16일부터 퇴직연금 운용 자유도 커진다…전부 MMF 투자도 가능

입력 2023-11-15 17:47   수정 2023-11-15 17:55


오는 16일부터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적립금 전부를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불확실할 때 단기금융상품을 활용해 적립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입법예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연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 변동성을 낮추는 한 편 퇴직연금 운용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MMF와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금융상품을 추가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근로자가 보다 탄력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미 ‘투자 위험이 낮은 상품’으로 분류돼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도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올리기로 했다.

IRP에 대해선 보증형 실적배당보험도 도입한다. 시중 변액보험처럼 보험사가 이용자에게 납입 후 돌려받는 최저 금액을 보증하는 형태다.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실적에 따라 연금을 더 오랜 기간 지급한다. 이를 통하면 IRP형 은퇴 근로자가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받게 된다.

약 350조원 규모 퇴직연금 시장 교란 요인으로 지적됐던 '금리 베끼기 공시(커닝 공시)'에 대해선 규제가 강화된다. 커닝 공시는 운용상품 공시 의무가 덜한 퇴직연금 비사업자가 경쟁사의 금리를 참고해 더 높은 금리로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는 일을 뜻한다. 일부 금융사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운용 전략 대신 출혈 경쟁에 열 올리는 일을 막는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금리 공시 의무를 비사업자의 원리금 보장상품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비사업자도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다음달 적용할 금리를 이달 공시해야 한다.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도 금지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수료를 보조금처럼 활용해 고금리 예금 상품 등을 만들어 이를 일부 DC·DB형 퇴직연금에만 독점적으로 제공해 왔다. 앞으로는 이같은 웃돈식 수수료 수취·제공이 명확히 금지된다.

앞으로는 편법적인 사모 파생결합사채(ELB)를 퇴직연금 상품으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간 일부 증권사들은 실질적으로는 원리금 보장상품이지만 감독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분류되지 않는 변칙 ELB 상품을 운영해왔다. 원금과 수익 보장,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 방지, ELS와 계정 분리, 공모로 발행 등 각종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 대해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보다 유연하게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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